*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8.29. 질의인은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만을 취득할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기계장치도 일괄 경매취득하게 되었음
※ 질의인은 경매로 일괄 취득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면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기계장치는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 질의내용
일괄취득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라.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26, 2002.08.29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심2009중3559 (2010.12.27)
쟁점기계장치와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후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인이 사업적 판단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철거완료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그에 따른 쟁점기계장치매각손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양도2008-0043 (2008.05.08)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건물)자산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계장치 취득액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1086[부동산납세과-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8.29. 질의인은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만을 취득할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기계장치도 일괄 경매취득하게 되었음
※ 질의인은 경매로 일괄 취득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면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기계장치는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 질의내용
일괄취득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라.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26, 2002.08.29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심2009중3559 (2010.12.27)
쟁점기계장치와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후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인이 사업적 판단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철거완료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그에 따른 쟁점기계장치매각손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양도2008-0043 (2008.05.08)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건물)자산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계장치 취득액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1086[부동산납세과-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