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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 감면 기준 사업용지 면적에서 국유지 제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산정 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 국유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 따라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의 면적 산정 시, 공익사업 시행자가 ’2분의 1 이상’ 토지 취득 요건 등을 판단할 때 국유지는 면적 계산에서 빼고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국유지 제외 #사업지역 면적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2017. 02. 06.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2017.2.6.) 회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의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는 국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익사업 시행자가 2분의 1 이상 토지를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사업지역 내 국유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 실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례 등에서 국유지 일부가 무상취득되더라도, 관련 법령상 해당 토지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후 귀속됨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산정에는 국유지를 빼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표적 실무 포인트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비율 판단 때 국유지(공공 용도 부지 등)는 전체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대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 요건 및 대상자, 적용 지역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 연간 감면한도 적용 사업지역에서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감면한도 적용 경과조치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 비율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와 계산 기준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 포함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에서 국유지 제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 토지 취득 비율 계산 시 국유지는 진짜 빼는지?
답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2분의 1 이상) 산정 시 사업지역 내 국유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62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국유지 포함 여부에 대해 '제외'로 일관되게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준공 후 귀속되는 국유지까지도 토지 취득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준공 후 귀속될 국유지라도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 비율 산정에는 해당 국유지를 제외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례 회신에서 귀속 예정 국유지 역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남도 00시 00동 일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2012.10.4. 사업인정고시되고, 00시청은 사업지역 내 국유지 중 일부에 대해 00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하기로 협의(2012.3. 등 공문수신)하였으나, 해당 토지는「국토의 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에 의거하여 준공검사 후 귀속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판단 시 국유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생략)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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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 감면 기준 사업용지 면적에서 국유지 제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산정 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 국유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 따라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의 면적 산정 시, 공익사업 시행자가 ’2분의 1 이상’ 토지 취득 요건 등을 판단할 때 국유지는 면적 계산에서 빼고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국유지 제외 #사업지역 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2017. 02. 06.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2017.2.6.) 회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의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는 국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익사업 시행자가 2분의 1 이상 토지를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사업지역 내 국유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 실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례 등에서 국유지 일부가 무상취득되더라도, 관련 법령상 해당 토지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후 귀속됨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산정에는 국유지를 빼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표적 실무 포인트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비율 판단 때 국유지(공공 용도 부지 등)는 전체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대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 요건 및 대상자, 적용 지역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 연간 감면한도 적용 사업지역에서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감면한도 적용 경과조치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 비율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와 계산 기준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 포함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에서 국유지 제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 토지 취득 비율 계산 시 국유지는 진짜 빼는지?
답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2분의 1 이상) 산정 시 사업지역 내 국유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62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국유지 포함 여부에 대해 '제외'로 일관되게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준공 후 귀속되는 국유지까지도 토지 취득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준공 후 귀속될 국유지라도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 비율 산정에는 해당 국유지를 제외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례 회신에서 귀속 예정 국유지 역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1.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남도 00시 00동 일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2012.10.4. 사업인정고시되고, 00시청은 사업지역 내 국유지 중 일부에 대해 00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하기로 협의(2012.3. 등 공문수신)하였으나, 해당 토지는「국토의 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에 의거하여 준공검사 후 귀속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판단 시 국유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생략)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법령해석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