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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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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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65조 제1항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도시개발법」제65조 제1항의 행위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1항(도시개 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64조 제1항(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 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에 따른 행위 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