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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범위와 적용 행위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는 어떤 내용과 범위를 포함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의 '행위'가 시행자의 건축물 등 장애물 이전·제거(제38조)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사·측량, 타인 토지 출입·임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제64조)에 따른 행위를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손실보상 #건축물 이전 #장애물 제거 #토지 임시사용 #조사 측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2015.3.3.)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의 '행위'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 밖의 장애물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조사·측량, 타인 토지 출입, 임시 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등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손실보상 범위는 위 두 조항상의 시행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 장애물의 이전 또는 제거
  • 도시개발법 제6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 조사·측량, 타인 토지 출입·임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4조에 따른 건축물 등 장애물의 이전·제거와 토지 출입·임시 사용·장애물 변경 등이 손실보상 대상 행위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489)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의 행위는 제38조·제64조에 근거한 시행자 행위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건축물의 이전이나 제거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될까요?
답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를 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는 이러한 이전·제거 행위를 손실보상 적용 행위로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사나 측량, 타인 토지 임시 사용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사·측량, 타인 토지의 임시 사용,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도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4조에 근거한 이러한 행위들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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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 제1항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 제1항의 행위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1항(도시개 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64조 제1항(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 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에 따른 행위 임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도시재생과-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