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도 집행 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