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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건축물 강제인도 집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인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지상 건축물의 강제 인도 집행 가능성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강제집행 #건축물 인도 #토지 손실보상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581(2015.3.12)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 등의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인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관련한 구체적 법적 검토는 관련 법률 및 판례,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환지방식의 적용
  •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서 환지의 절차와 범위
  • 도시개발법 제27조: 손실보상의 범위(토지는 환지로 대체하고, 통상 건축물 등만 손실보상 대상)
  • 민사집행법 제257조: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법원의 집행절차
  • 민사소송법 제229조: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건축물 강제철거가 가능한가?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회신에서 강제집행 여부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사법적 결정에 달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의 경우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환지는 토지 소유권 대체 개념이므로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공동주택용지 인도 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답변
환지방식에 의해 지정된 공동주택용지의 지상 건축물 인도 집행은 법원 소송 등 사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적 쟁점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사법적 판단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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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 제거 집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도 집행 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