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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산정 시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서면법규과-1363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환급의 기준이 되는 프로판의 세액이 기본세율이 아닌 탄력세율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프로판의 세액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세율이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조정된 사실에 근거하며, 부탄 환급세액 산정 시에도 해당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프로판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63  ·  2014. 12. 24.

  • 국세청 서면법규과-1363(2014.12.24) 회신
  • 가정용 및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산정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 역시 탄력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2014.12.23)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후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에는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환급 기준이 되는 프로판 세액 산정 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환급세액 계산식 내에 산입되는 프로판 세액에 대해 기본세율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도 일치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환급세액은 부탄 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바목: 프로판, 부탄 각각의 기본과세세율 명시 (프로판 kg당 20원, 부탄 kg당 252원)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세율의 30% 범위 내 대통령령에 따른 탄력세율 조정 가능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탄력세율 킬로그램당 14원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범위와 적용대상 정의
사례 Q&A
1.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산정 시 프로판 세액은 탄력세율로 계산하나요?
답변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경우 환급세액 산정 시 탄력세율(킬로그램당 14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4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탄력세율이 새롭게 적용되었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개별소비세법상 환급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프로판 세율은 무엇입니까?
답변
환급세액 산정의 기준 프로판 세액은 기본세율이 아닌 탄력세율(kg당 14원)로 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은 탄력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3. 2014년 시행령 개정 후 부탄 환급세액 계산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세율이 낮아진(탄력세율) 만큼, 부탄 환급세액 산정 시 차감되는 프로판 세액도 낮아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개정으로 환급세액 계산에 실질적 변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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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5(2014.12.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2014.12.23)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프로판은 취사 및 난방 목적의 가정용․상업용과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용,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며

  - 2014.7.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킬로그램 당 14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에 따라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의 기준이 되는 프로판의 세액을 기본세율로 하는지 탄력세율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52원

  ⑦ 제2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 : 킬로그램 당 14원

  3.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75원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가정용․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서면법규과-1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