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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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5(2014.12.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2014.12.23)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프로판은 취사 및 난방 목적의 가정용․상업용과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용,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며
- 2014.7.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가정용․상업용 프로판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킬로그램 당 14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에 따라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의 기준이 되는 프로판의 세액을 기본세율로 하는지 탄력세율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52원
⑦ 제2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 : 킬로그램 당 14원
3.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 당 275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가정용․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