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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종업원 지방이전 3주택 사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568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3주택이 된 1세대가, 새로운 주택(B)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소유·처분한 경우, 새 주택(B)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3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득세법 #양도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68  ·  2014. 08.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68(2014.08.08) 회신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지방 신축주택(B)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종전 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주택 상태에서 1주택(C) 우선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새로운 지방 주택(B)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A) 양도 시 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추가로 별도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60조)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기본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및 양도기간 요건 등(3년 또는 5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법인 수도권 외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 요건 중 일부 예외 인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3주택 보유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답변
새로운 지방이전 주택(B)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특례를 인정
2.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지방이전 주택(B)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68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이 구조도 특례 적용을 안내
3. 고가주택일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와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의 과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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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관련)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6.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주택 취득(4억원)

- 2013.06.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2014년말 예정)에 따라 이전예정지인 부산 소재 B주택 취득(3억원)

- 2015.01. 위 이전예정지 소재 C주택 취득 예정(3.2억원)

 ※ C주택 취득이유 : A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B주택은 현재 세입자의 퇴거시점이 지방이전시점과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C주택을 취득하여 2015년도부터 거주할 목적임

○ 질의내용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및 5년 이내에 C주택과 A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A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⑮ 생략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실관계]

- 종전 2주택 취득 및 양도내용

부산 북구 소재 A주택 : 취득일자 2005.1.10

양도일자 2008.6.30(양도소득세 신고)

부산 남구 소재 B주택 : 취득일자 2002.5.12 양도일자 2008.7.14

- 새로운 주택 취득내용 : 부산 수영구 소재 C주택 : 취득일자 2008.6.17

- 2008.6.17. C주택을 선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8. 08. 부동산납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