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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시 이익잉여금 회계처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329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 등 내국법인이 사채 형식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증권 #이자 #손금산입 #법인세법 #이익잉여금 #K-IFR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29  ·  2014. 07. 24.

  • 국세청 법인세과-329(2014.07.24) 회신에 따르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등에 따라 사채 형식으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K-IFRS 기준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회계 처리한 채권이자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으로 보입니다.
  •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사채로서 발행된 경우 이자 지급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법인세과-636(2011.8.31), 법인세과-1012(2011.12.19) 등)에서도 동일하게,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차감(배당)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계약 내용 및 실제 발행 유형, 회계처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조문과 실무를 병행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 거래에 따른 손비는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20조: 잉여금 처분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는 손금불산입(단, 대통령령 정한 성과급은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은 수입시기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경과기간 이자 등은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 상법 제469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사채 발행 가능, 신종자본증권도 여기 해당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실질 기준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며 이자 지급을 이익잉여금 감액으로 처리함
사례 Q&A
1.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시 이익잉여금 차감액은 법인세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K-IFRS 기준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액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배당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회계상 자본 분류와 관계없이 사채로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법인세상 이자로 손금 인정이 타당합니다.
근거
상법 및 국세청 통일된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 지급액은 배당이 아닌 이자 손금으로 봅니다.
3.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시 손익귀속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약정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일이 손익귀속시기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손금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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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내지제516조의 10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채의 지급이자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2)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배당금)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동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 하는 것임.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실관계

(신종자본증권의 특징)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계약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그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하다는 점은 주식과 유사

 - (발행자 측면) 신종자본증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증권소지자 측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변제 순서가 가장 후순위가 되고,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발행이유)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 (주요특징)

 ㆍ「상법」 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

 ㆍ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

 ㆍ은행 파산 시 변제순서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비해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신종자본증권을 실질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즉, 금융상품 발행자는 동 상품을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K-IFRS 상의 정의에 따라서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K-IFRS 상 자본분류 요건)

 ①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미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②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 ⁠(은행 등 금융회사 회계처리)

 ①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②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음.

 - ⁠(K-IFRS 적용 전ㆍ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 비교표)

구 분

K-IFRS 적용 전

K-IFRS 적용 후

ㆍ준거기준

(구) 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ㆍ대차대조표 표시

부채(사채)(:법적형식우선)

자본(:경제적 실질 우선)

ㆍ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부채차감계정) 계상 후 상각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계정) 계상

ㆍ채권 이자

이자비용

(손익계산서 항목)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대차대조표 항목)

ㆍ외화환산손익

인식(손이계산서 항목)

인식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민법」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원본 및 초과반환금과 그 밖에 원본 및 초과반환금에 부수되는 이익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 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2014.5.20. 법률 제 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636 ⁠(2011.8.31.)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12 ⁠(2011.12.19.)

 무역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1, 2003.02.27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세무 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함.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는 자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자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0, 2003.03.04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 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 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 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 소득46011-10101, 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277, 2003.03.10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바, 이에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은행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자소득임.

 〈을설〉 배당소득임.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① 발행자 : 갑은행

 ② 표시통화 : 원화

 ③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100년 사이의 특정기간. 다만, 최초 만기 이후에도 갑은행이 만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 연장됨.

 ④ 이자율 발행 후 10년간은 고정금리 또는 일정조건에 의한 변동금리, 그 이후에는 1% 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 금리의 50% 이내에서 상향 조정(이자율은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결정됨).

 ⑤ 이자지급의 중지 : 갑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중지됨. 증지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누적되지 않고 소멸함.

 ⑥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 : 갑은행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금액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⑦ 파산 등의 경우 우선순위 : 갑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갑은행의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 자본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정함.

 ⑧ 조기상환 :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동 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되는 일자에 조기 상환될 수 있음(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음).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24. 법인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