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무상귀속 재협의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825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매입 결정 후, 무상귀속 대상으로 재협의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ㆍ공유지 등 기존 공공시설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유상매입 결정이 내려진 후, 무상귀속 대상으로 재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은 새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해당 부지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등은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임을 밝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 #무상귀속 #유상매입 #도시개발법 #국공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25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5(2015.7.23.)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방식(유상 또는 무상)은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종전보다 많아졌다고 해도 기존 국·공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상매입 결정 이후에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따르는 것이 옳으며, 무상귀속 대상으로 재협의가 반드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11호: 시행자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 및 귀속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시 공공시설 해당여부 및 귀속 여부는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따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을 유상매입 후 무상귀속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시설을 유상매입한 후 무상귀속 대상으로 반드시 재협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 무상귀속 여부는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귀속이 허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새 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 무상귀속 인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유지나 공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무상귀속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재량적 판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의 유상매입 결정후 재협의(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5,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로 확ㆍ 포장공사 준공 이후 도로 비탈면 및 잡종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ㆍ 공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 유상매입 결정 이후 다시 무상 귀속 대상으로 재협의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따른 처 분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재량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 종전의 공공시설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국ㆍ공유 지를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에 대하여 당초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맞 게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3. 도시재생과-18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