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0,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명의변경 가능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 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토 지의 분양 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7-5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