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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80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 매매계약 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전매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고 등 사업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체비지인 경우 전매·매각 시 관할 세무관서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전매제한 #도시개발법 #체비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0  ·  2015.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0(2015.3.12.),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96&mode=2&ofiClsCd=350102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의 전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 여부는 시행자가 분양 공고나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라면 체비지 매각 또는 전매 시 시행자가 반드시 관할 세무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명의변경 가능·불가 여부는 시행자의 업무지침 및 분양조건, 체비지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의 전매 제한 규정 없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4-7-5: 체비지 매각·전매 시 관할 세무관서 통보
  • 분양공고 등 사업조건: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비롯한 사업조건을 종합해 판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매매 후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은 전매를 제한하지 않으며, 시행자가 사업 조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일 때 명의변경시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답변
체비지라면 전매 또는 매각 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7-5에 따라 시행자는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3. 분양공고 내용이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분양공고 등 사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자가 분양공고 및 사업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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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용지의 명의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0,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 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토 지의 분양 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7-5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