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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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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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0,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명의변경 가능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 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토 지의 분양 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7-5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