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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1, 2015. 3.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사무위임조례를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를 관할 시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는바, 현행 사무 위임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대상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도지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법령에 위임근거가 있거나 조례 등에 위임근 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건 질의관련 다른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환지계획 인가를 해당 도지사가 처리한 사례 및 도지사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처리지시 문서 등은 상호 불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구체적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등을 해당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