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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491  ·  2015.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인지, 권한 위임 요건이 없는 경우 누가 인가를 처리해야 하는지?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할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 등에게 권한 위임에는 관련 법령·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 #도지사 인가 #사무위임조례 #시장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91  ·  2015. 03.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1(2015.3.4.) 회신에 따름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동 법령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법상 사무 위임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 등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인가권자가 됩니다.
  • 관련 조례가 부존재하거나 위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 구체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 필요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별도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가능
  • 환지계획 인가권의 관할 이전 또는 위임은 관련 법령에 위임 근거 또는 조례 등 명시 필요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는 도지사 권한인가요?
답변
네, 현행 규정상 명시적 위임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가권자입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서 명확히 도지사·특별시장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무위임조례에 환지계획 인가가 빠져있다면 시장도 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무위임조례 등에 명확히 위임근거가 없으면 시장은 인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위임은 관련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 시 도지사가 처리합니다.
3. 환지계획 인가권 관할 위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례 개정 등으로 위임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권한이 이전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기준 위임은 조례·규칙 등의 근거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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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1, 2015. 3.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사무위임조례를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를 관할 시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는바, 현행 사무 위임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대상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는?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도지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법령에 위임근거가 있거나 조례 등에 위임근 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건 질의관련 다른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환지계획 인가를 해당 도지사가 처리한 사례 및 도지사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처리지시 문서 등은 상호 불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구체적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등을 해당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4. 도시재생과-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