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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시 인가취소 판단

도시재생과-860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시행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가취소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행자의 납부의지, 토지소유자 피해, 사업추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 미납만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인가취소 #청문절차 #국토교통부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60  ·  2015. 04.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2015.4.10.) 회신에 따름
  •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만으로 즉시 인가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권자가 청문을 통해 시행자의 납부의지, 인가취소로 인한 토지소유자 피해, 사업추진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함
  • 취소 결정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성, 이해관계인 민원 발생 여부 등도 반영함이 적절함
  •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될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시행 명령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인가권자가 시행자의 명령 위반, 사업 미완료 우려, 공익 해할 우려 시 청문을 거쳐 사업 시행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8조의2: 인가 취소 전 청문 절차 필수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 시행 명령 가능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시 인가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만으로 인가취소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청문 등을 거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납부의지, 토지소유자 피해, 사업추진 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 필요함을 명시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취소 절차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인가 취소 전 청문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의 공익성ㆍ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및 제78조의2에 취소 전 청문 의무 등 규정
3.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소 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사업시행 명령 허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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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시행인가 취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관리 부서 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시행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사유 해당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기타 189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 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 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0. 도시재생과-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