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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관리 부서 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시행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사유 해당 여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기타 189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 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 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