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대행 등의 용역 및 비거주자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경영지원 등에 관한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호주법인 B와 특정서비스 제공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서비스계약”상 A법인이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짐
1. 해외지역에서의 호주법인의 국외지점을 통한 A법인의 대리업무
1) 해외지역에서 A법인의 판로개척
2) A법인의 구매업무 대행 및 품질 검수
3) A법인의 현지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조언 제공
4) A법인의 신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광고
5) 현지 시장에 관한 개발 및 활동 조사에 관한 용역제공
2. A법인에 대한 전략적, 상업적 운영 및 경영지원
1) A법인의 사업영역에 관한 장기전략 수립
2) 한국과 주변지역에서의 시장지위 강화 및 개선
3) 경영진의 고용, 유지, 개발함으로써 조직 구조 전반에 걸쳐 리더쉽 확립
4) 전략적인 HR 계획 주도
5) 시장자료, 고객 요구사항 및 마케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과 고객의 주요 시장을 평가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특정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한․호주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 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법령해석과-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대행 등의 용역 및 비거주자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경영지원 등에 관한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호주법인 B와 특정서비스 제공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서비스계약”상 A법인이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짐
1. 해외지역에서의 호주법인의 국외지점을 통한 A법인의 대리업무
1) 해외지역에서 A법인의 판로개척
2) A법인의 구매업무 대행 및 품질 검수
3) A법인의 현지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조언 제공
4) A법인의 신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광고
5) 현지 시장에 관한 개발 및 활동 조사에 관한 용역제공
2. A법인에 대한 전략적, 상업적 운영 및 경영지원
1) A법인의 사업영역에 관한 장기전략 수립
2) 한국과 주변지역에서의 시장지위 강화 및 개선
3) 경영진의 고용, 유지, 개발함으로써 조직 구조 전반에 걸쳐 리더쉽 확립
4) 전략적인 HR 계획 주도
5) 시장자료, 고객 요구사항 및 마케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과 고객의 주요 시장을 평가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특정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한․호주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 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법령해석과-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