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