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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 공급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의 매수인에게 각각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금을 한 명이 모두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여러 명의 매수인이 각자 계약했으나 중개보수를 1인이 일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전체 지급금액을 각자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금액 산정은 계약상 개인별 실제 부담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부동산중개보수 #다수매수인 #지급안분 #부담비율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2018. 06. 1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임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여러 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명이 전액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은 전체 지급액을 각 개인의 부담비율로 안분해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별로, 그 실제 부담비율에 따라 분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특정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 시 거래일시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발급
  •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별로 발급하여야 함
사례 Q&A
1. 여러 명 중 한 명이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요?
답변
각 매수인별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명의로 안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인이 대신 지급해도 부담비율대로 각 매수인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개보수 전체를 1인이 냈을 때 현금영수증을 한 명에게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수 매수인의 부담비율을 고려해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받는 자 각각의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3. 각 개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당초 각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1인이 지급한 금액을 각자의 부담비율에 맞게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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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 공급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의 매수인에게 각각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금을 한 명이 모두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여러 명의 매수인이 각자 계약했으나 중개보수를 1인이 일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전체 지급금액을 각자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금액 산정은 계약상 개인별 실제 부담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부동산중개보수 #다수매수인 #지급안분 #부담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2018. 06. 1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임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여러 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명이 전액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은 전체 지급액을 각 개인의 부담비율로 안분해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별로, 그 실제 부담비율에 따라 분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특정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 시 거래일시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발급
  •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별로 발급하여야 함
사례 Q&A
1. 여러 명 중 한 명이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요?
답변
각 매수인별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명의로 안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인이 대신 지급해도 부담비율대로 각 매수인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개보수 전체를 1인이 냈을 때 현금영수증을 한 명에게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수 매수인의 부담비율을 고려해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받는 자 각각의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3. 각 개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당초 각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1인이 지급한 금액을 각자의 부담비율에 맞게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