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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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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2015.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을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 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서 집단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용지 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에 앞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시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상ㆍ하수도 등) 확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 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증액 내용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ㆍ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