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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로 폐지된 공공시설용지 매각대금 사용 범위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은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구획정리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비 등은 사업비 변경에 포함시켜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단환지 #공공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매각대금 #도로확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2015.10.08.) 회신에 따름.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집단환지 지정 등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해당 구획정리사업 내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수익금의 타용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비용과 조합의 제세공과금, 운영비 등 증액사항도 사업비 변경에 포함시켜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사항은 인·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 등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외의 다른 목적 사용 금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으로 불용된 공공시설용지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 환지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비용 반영 필요
사례 Q&A
1. 집단환지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답변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2. 공공시설 확충 필요시 어떻게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는 사업비 변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회신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앞서 증액 내용 반영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집단환지 지정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어디와 협의하나요?
답변
적용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사항은 인·허가권자와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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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용지 매각대금 사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2015.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을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 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서 집단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용지 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에 앞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시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상ㆍ하수도 등) 확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 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증액 내용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ㆍ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8. 도시재생과-2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