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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 의결권·정족수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의 경우, 조합 임원 선거에서 투표권과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에 대표 공유자 1인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과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 산정에도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유토지 #의결권 #정족수 산정 #대표 공유자 #조합 임원선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5.4.1.)
  •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행정주체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유토지에 관한 의결권은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단 1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시에도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즉, 공유자 각자가 따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과 정족수 산정 주체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 행사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임원 선임, 총회 절차, 의결 정족수 산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가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 공유자 1인만이 총회 의결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여러 공유자 모두가 아닌 대표 1인만 산입됩니다.
3. 공유토지 소유자 전원이 별도로 조합 투표권을 갖나요?
답변
아니오,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근거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투표권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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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 및 의결권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유토지인 경우 조합장 및 임원 선거시 투표권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있는지와 총회 개최시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답】

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 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 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