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 해석과 같은 취지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