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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은행법상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와도 같은 방향입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대행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 07.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07-27)
  •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제가 인정됩니다.
  • 유사한 사례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 해석과도 그 취지가 같아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증권회사에 대한 단순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 등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금융업 대행 용역의 성질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회원모집, 업무대행 등 특정 금융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은행법: 은행의 위탁 및 용역 제공 범위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의 사업 및 위수탁 관계 규정
사례 Q&A
1.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07-2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영업점에서 카드회원 모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기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 면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증권회사의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 업무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권회사에 단순히 제공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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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 해석과 같은 취지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27. 부가가치세제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