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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영수증 원본 보관 의무와 대체 가능성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의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대체 자료로 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카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체 증빙자료(예: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로도 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보관 #5년 보관의무 #월별이용대금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2017.11.30) 회신에 따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원본 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예: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저장 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적격한 대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원본 영수증 보관 없이도 보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5년간 보관의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빙 보관 시 영수증 원본 보관의무 갈음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ERP에 저장된 거래정보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의무 갈음
사례 Q&A
1.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영수증 원본 꼭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수증 원본 5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매입세액 공제 관련 증빙 5년 보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영수증 보관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적격 대체 증빙자료로 보관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대체 자료 인정 규정을 둡니다.
3. ERP에 저장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보관의무 충족이 되나요?
답변
요건을 갖춘 전자적 방식(ERP 등)에 저장된 거래정보로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ERP에 저장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 관련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분의 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음

  - 적격증빙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갈음이 가능하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상에는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기재 되어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업무 관련 사용분에 대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건의 영수증을 원본으로 보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서면3팀-438,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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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영수증 원본 보관 의무와 대체 가능성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의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대체 자료로 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카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체 증빙자료(예: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로도 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보관 #5년 보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2017.11.30) 회신에 따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원본 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예: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저장 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적격한 대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원본 영수증 보관 없이도 보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5년간 보관의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빙 보관 시 영수증 원본 보관의무 갈음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ERP에 저장된 거래정보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의무 갈음
사례 Q&A
1.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영수증 원본 꼭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수증 원본 5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매입세액 공제 관련 증빙 5년 보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영수증 보관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적격 대체 증빙자료로 보관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대체 자료 인정 규정을 둡니다.
3. ERP에 저장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보관의무 충족이 되나요?
답변
요건을 갖춘 전자적 방식(ERP 등)에 저장된 거래정보로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ERP에 저장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 관련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분의 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음

  - 적격증빙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갈음이 가능하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상에는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기재 되어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업무 관련 사용분에 대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건의 영수증을 원본으로 보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서면3팀-438,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1802[부가가치세과-2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