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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화자산 평가손익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2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손익이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현손익과 구분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외화자산 #평가손익 #소득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2  ·  2023. 0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2023-01-04)
  •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평가손익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이는 실제로 실현된 외화환산이익·손실과 평가에 의한 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평가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현행 세법상 과세·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사업에 의해 발생한 금전적 수익을 총수입금액으로 정의함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범위): 실제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자산평가에 따른 이익·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손익은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2.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은 소득세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평가손익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3. 외화자산 평가손익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04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손익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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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4. 소득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