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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조례 지정 가능성

건축문화경관과-99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을 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3만㎡ 이상 개발사업에 한정되며,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도시지역 개발 #3만제곱미터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99  ·  2015. 01. 13.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9(2015.1.13.) 회신임.
  • 경관법 제30조 제1항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에 해당됨.
  •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법령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이미 직접 규정한 사항(경관계획 수립·변경,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임.
  • 즉,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면적(3만㎡ 미만)에 관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30조 제1항: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명시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한 규정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범위(도시지역 3만㎡ 이상 개발사업)
사례 Q&A
1. 도시지역 3만㎡ 미만 개발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에 개발사업의 심의대상 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자체 조례로 3만㎡ 미만 개발사업을 경관위 심의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답변
법에서 정한 심의대상(3만㎡ 이상)에 추가해 조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는 법령에 없는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합니다.
3. 경관법상 조례로 정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답변
경관법에서 이미 열거된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만 조례로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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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9, 2015. 1.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제외한 그 밖에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건축문화경관과-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