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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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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9, 2015. 1.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제외한 그 밖에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