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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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대상의 농지 여부 기준(양도일 현재 도로인 경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법령해석과-4309]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 관할 구청의 불법 무단 점유로 양도일 현재 도로인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의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실제 경작 중 농지가 불법 무단점유 등으로 도로 등 타 용도 토지가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일 기준 #농지 여부 #도로 전환 #불법무단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법령해석과-4309]  ·  2020. 12.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법령해석과-430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관할 구청의 불법 무단 점유로 실질적으로 도로 등 농지 외의 토지로 변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됐습니다.
  • 상속 경작기간 등 그 밖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질 농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회신했습니다.
  • 관련 법령상 농지의 범위는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조특령 제66조, 조특규칙 제27조)에 해당하며, 양도시점에 경작용이 아니면 적용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및 요건, 8년 이상 경작 조건 등 주요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일 현재의 농지 기준 및 자경농지 감면 대상 세부 요건, 4항·5항에서 농지·비농지 구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를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에 따른 과세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양도일 현재 도로로 바뀐 상속농지도 자경농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 중 농지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2. 불법점유로 농지가 도로가 된 경우 자경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 구청의 불법 무단 점유로 농지가 도로가 된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미충족 시 자경감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토지가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도로 등 타 용도 전환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27조는 실지 경작 기준과 농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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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거주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관할 구청의 불법 무단 점유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도로인 경우,

  - 해당 토지를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상속인)은 19XX년 AA 소재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가정함

 ○ 20XX년 관할 구청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불법 무단 점유 및 도로를 개설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 20XX년 쟁점토지가 보상금 수용대상이 됨

 ○ 20XX.XX.XX. 신청인(원고)은 관할 구청(피고)을 상대로 불법 무단 점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 2020.XX.XX.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수령함

   * 쟁점토지는 조특령§66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요건 외 조특법§69 및 조특령§66에 따른 나머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법령해석과-4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