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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승인 시 경관위원회심의 이중 필요성

건축문화경관과-331  ·  2015.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 시 건축물과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으로, 별도의 건축물 경관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동시 처리시 건축물 역시 추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사업 승인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개발사업 #건축물 심의 #주택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331  ·  2015. 01. 27.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31(2015.1.27) 회신에 의거함.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는 주택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별도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건축허가가 협의 또는 의제로 처리되는 건축물 역시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건축물 경관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동일 사업 내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건축물 경관심의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사업 경관심의로 일원화되어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함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전체의 심의를 우선함
  • 경관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건축물 개별 심의 여부 및 개발사업 절차 내 의제 처리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주택사업 승인 시 개발사업 및 건축물 모두 경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사업 승인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만 거치면 되고 건축물 경관심의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31 회신에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개발사업지구 내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될 때 건축물별 경관심의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가 협의 또는 의제될 경우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에 포함되므로 별도 경관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주택법 및 경관법 시행령상 경관심의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은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로 충분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관위원회 이중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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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시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31, 2015. 1. 2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시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은「경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또한, 개발사업지구내 건축물 중 건축허가가 협의 또는 의제로 처리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며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7. 건축문화경관과-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