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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미지정 동의면적 산정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공유자의 동의면적을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면적 산정에서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일부만의 동의는 동의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표공유자 지정을 통한 동의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동의면적 #동의자 산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5.4.1)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 시 공유자 전원이 대표공유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공유자의 동의만으로는 동의면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대표공유자 지정이 없는 경우 동의면적 및 동의자 산정에서 해당 공유토지는 제외됨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일부 공유자가 동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어 동의하는 것이 요건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본다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 일부 소유자의 동의로 동의면적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는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공유자의 동의만 인정됩니다.
2.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 지정이 없을 때 도시개발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공유자 지정이 없으면 해당 공유토지는 동의자 수·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에서 대표공유자 동의가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동의면적 산정 시 공유자가 전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유자 전원이 대표공유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공유자 동의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767 회신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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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공유자 미지정 공유토지의 동의면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 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동의면 적을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있어「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