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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의 개별환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도시재생과-896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로 환지계획이 수립된 토지를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각 반대가 있을 때,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로 계획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령상 별도 제한이 없어 시행자가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집단환지 #개별환지 #환지방식 변경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96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2015. 4. 14.)
  •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며, 도시개발법령상 집단환지에서 개별환지로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도시개발법(제28조·제29조) 및 해당 도시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작성·변경 절차를 준수한다면, 집단환지에서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환지계획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약하면, 환지계획 변경 관련 법령상 이건과 같이 집단환지에서 개별환지로의 변경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작성과 그 절차 및 내용의 주요 원칙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변경 허용 근거를 규정
  • 도시개발법령: 집단환지에서 개별환지로의 변경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 부존재
  • 관련 조례: 환지계획 작성 및 변경 시 절차상 요건 명시
사례 Q&A
1. 집단환지로 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서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법상 별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환지계획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해당 조례상의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변경 절차 준수 시 변경이 적정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3. 일부 소유자가 집단환지 토지 매각에 반대할 때, 환지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절차를 이행하면 매각 반대가 있어도 개별환지로의 환지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회신 내용 모두 절차만 준수하면 변경 가능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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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의 개별환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된 토지를 공 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 대할 경우 집단환지된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ㆍ변경 관 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도시재생과-8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