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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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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된 토지를 공 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 대할 경우 집단환지된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ㆍ변경 관 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