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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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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44(2023.11.27)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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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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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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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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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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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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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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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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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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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 두부제조 및 유통·콩나물 재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한 대두를 두부제조용으로 포장/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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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입고(저온창고) → 원적외선 빛 살균 기기에 투입 → 131℃ 내외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3~5초) → 포장(포장재에 두부제조용 표기)/판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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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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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
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