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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살균 대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판단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744  ·  202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치고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적외선 #대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식용 제공 #1차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744  ·  2023. 11.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744(2023.11.27) 회신에 따르면, 원적외선 빛 살균 대두 공급 시 면세 해당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식용 제공에 해당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살균 과정(예: 원적외선, 131℃ 내외 3~5초)이 대두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1차적 보존·위생 목적이라면 면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 해당 제품이 위 면세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후 식용으로 제공 시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1201호의 대두(부수었는지 여부 무관)는 특용작물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원적외선 살균 처리된 대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나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식용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부가-074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름
2. 부가세 면제 대두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율표 1201호 대두본질을 해치지 않는 1차 가공(예: 원적외선 살균)만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세율표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살균된 대두가 면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의 가공 수준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고, 식용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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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744(2023.11.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76

[제 목]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질의요지

 ○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 두부제조 및 유통·콩나물 재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한 대두를 두부제조용으로 포장/판매함

대두 입고(저온창고) → 원적외선 빛 살균 기기에 투입 → 131℃ 내외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3~5초) → 포장(포장재에 두부제조용 표기)/판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사전-202-3법규부가0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