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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4년 미만 경작 후 재대토 시 감면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248[법규과-3670]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농지(A)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대토취득농지(B)에서 4년 미만 경작한 후 B농지가 다시 공익사업 수용되어 C농지로 재대토하는 경우, B농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농지대토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토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토농지(B)를 4년 미만 경작 후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다시 대토(C)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4년자경 #자경요건 #공익사업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248[법규과-3670]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248[법규과-3670](2022-12-22)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질의와 같이 종전 A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 특례 감면을 받은 후, 대토받은 B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고 B농지가 다시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추가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요건은 대토받은 농지에서도 4년 이상 경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4년 이상 경작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체농지(B)의 양도 시점에 4년 이상 자경 요건 미달이므로 법령상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및 기존 유사 사례와도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 요건 및 적용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4년 이상 거주·자경 및 대토 관련 세부 요건과 요건 충족 시 양도·취득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대토농지가 4년 이내 공익사업 수용 시 4년간 경작한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몇 년 자경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4년 이상 거주·자경 규정이 적용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토받은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가 다시 대토하면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대토농지(B)에서 4년 미만 경작 후 재대토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4년 이상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3. 공익사업 수용으로 대토한 경우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새로 취득한 농지가 4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될 경우, 4년 경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공익사업 수용 시 4년간 경작으로 인정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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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4년 이상 경작한 A농지를 B농지로 대토하여 경작하던 중에 B농지가 대토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C농지로 대토한 경우,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4.xx.xx. A농지 취득하여 5년 9개월 간 재촌·자경

 ○ ⁠‘19.xx.xx. B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재촌·자경

 - ⁠‘19.xx.xx. A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면서 이에 대하여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음

 ○ ⁠‘21.xx. B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요건 등은 각각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B농지 수용일(‘21.xx.)로부터 2년 내 새로운 농지(C)를 취득하여 재촌·자경 예정

2. 질의내용

 ○ 종전농지(A)에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B)에서 4년 미만 경작한 상태로 B농지가 수용되어 다시 C농지를 새로 취득한 경우,

 - B농지에 대해 조특법§70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법규재산-5248[법규과-3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