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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례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202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장기로 미술품을 렌탈해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 렌탈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미술품을 렌탈하여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그 렌탈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즉, 자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 지출이어야 하며, 명백하게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 #필요경비 #사업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2023.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2023-02-20
  •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 환자 치료 등 게시 목적의 미술품을 장기로 렌탈하여 치료실에 비치한 경우, 해당 렌탈비용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 전반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해당 경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지(통상성), 금액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미술품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 발생에 기여하며, 타 유사 사업자들도 통상적으로 유사 지출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그 명백히 사업 관련되는 부분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술품을 렌탈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거나 사적 목적 사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 목적의 계속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건업 소득 등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1항 13호(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7호(사업용자산 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관리비 등 필요경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은 필요경비 불포함
사례 Q&A
1. 병원 내 미술품 렌탈비용은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 관련성통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미술품이 환자 치료목적이라면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환자 치료와의 직접적 관련성 및 지출의 통상성이 명확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 관련성사실판단을 중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미술품 렌탈계약 종료 후 저가매입권이 있다면 경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술품 저가매입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비 인정 시 사업 관련성사적 사용 여지를 더 엄격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출 용도와 형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 게시목적으로 지급하는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남 00시 00면에서 보건업(가정의학과)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OO렌탈에서 미술품을 장기로 렌탈하여 치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월 렌탈료 000만원)

  - 해당 미술품은 렌탈기간 종료 시 렌탈서비스 이용자인 질의인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환자 치료효과)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0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33, 1991.08.26

  귀 질의의 경우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0.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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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례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202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장기로 미술품을 렌탈해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 렌탈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병원이 환자 치료 목적 등으로 미술품을 렌탈하여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경우, 그 렌탈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즉, 자기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 지출이어야 하며, 명백하게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 #필요경비 #사업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2023.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2023-02-20
  •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 환자 치료 등 게시 목적의 미술품을 장기로 렌탈하여 치료실에 비치한 경우, 해당 렌탈비용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 형태 전반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해당 경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지(통상성), 금액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미술품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 발생에 기여하며, 타 유사 사업자들도 통상적으로 유사 지출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그 명백히 사업 관련되는 부분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술품을 렌탈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거나 사적 목적 사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 목적의 계속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건업 소득 등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1항 13호(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7호(사업용자산 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관리비 등 필요경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은 필요경비 불포함
사례 Q&A
1. 병원 내 미술품 렌탈비용은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 관련성통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미술품이 환자 치료목적이라면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환자 치료와의 직접적 관련성 및 지출의 통상성이 명확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 관련성사실판단을 중시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미술품 렌탈계약 종료 후 저가매입권이 있다면 경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술품 저가매입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비 인정 시 사업 관련성사적 사용 여지를 더 엄격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출 용도와 형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 게시목적으로 지급하는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남 00시 00면에서 보건업(가정의학과)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OO렌탈에서 미술품을 장기로 렌탈하여 치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월 렌탈료 000만원)

  - 해당 미술품은 렌탈기간 종료 시 렌탈서비스 이용자인 질의인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환자 치료효과)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0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33, 1991.08.26

  귀 질의의 경우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0. 서면-2022-소득-3658[소득세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