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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집단환지 신청 철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서와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이 지연된 경우, 이들 서류의 철회가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서 철회는 지정권자에게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된 뒤에는 동의 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개발계획·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가 판단하며, 갈등 시 인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집단환지 신청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2015.9.18.) 회신임.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철회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동의 철회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집단환지 신청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에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철회 여부는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이미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된 경우는 동의서 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 역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 환지 방식 등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동의 철회서 양식 및 제출 절차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집단환지 신청 기간 및 통지,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 기간 등 규정
  • 도시개발법 제16조 등 관련 규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동의 철회 불가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동의서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시행자가 동의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하여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철회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집단환지 신청서 제출 후에도 신청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 후 철회는 시행자가 개발계획·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시행자 검토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동의서나 집단환지 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의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 철회도 시행자와 인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가·고시 후엔 동의 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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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 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도 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 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 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ㅇ고시한 경우라면 도 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 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ㅇ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 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