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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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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 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도 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 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 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ㅇ고시한 경우라면 도 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 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ㅇ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 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