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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 정리 전후 가격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의 정리 전후 가격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리전 토지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시점의 효력 발생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환지계획 #도시개발구역 #정리전 토지가격 #정리후 가격 #실시계획 인가 #환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2015.12.16) 회신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후 가격은 반드시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등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회신에서 각 시점의 법적 효력 및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환지계획):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토지의 가격 산정이 필요
  • 도시개발법 제45조(환지처분): 환지처분 시 토지 재분배 및 가격 산정 근거 제공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환지설계 및 가격 산정 원칙 명시
  • 실시계획 인가 고시(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정리전 가격 산정 기준시점 명확화
  • 환지처분 시점: 정리후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 지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계획에서 정리전 토지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정리전 토지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회신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에 따르면 정리전 가격 산정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정리후 토지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답변
정리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지처분 시점이 정리후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3.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은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의 산정과 설계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는 환지설계 및 가격 산정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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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2015. 12.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도 미지정) 인가 고시한 경우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 산정 기준

【회답】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ㅇ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 우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업무지침」4-1-4에서 정하고 있 는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 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6. 도시재생과-34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