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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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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2015. 12.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도 미지정) 인가 고시한 경우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ㅇ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 우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업무지침」4-1-4에서 정하고 있 는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 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