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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 타인 토지 사용 가능 여부(동의 없이)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하고 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행자가 토지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할 법적 근거도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자의 사용승낙에 근거한 행정청 허가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동의 #타인 토지 사용 #시행자 권한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99  ·  2015. 07.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2015.7.31.)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에는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가 존속되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별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 사용승락에 근거하여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허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과 추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 후 권리의 이전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시행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이전의 토지권리 보호 원칙
  • 도시개발법 취지: 토지소유자 권리는 환지사업 시행 중에도 계속 유지됨
사례 Q&A
1. 환지예정지 지정 전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소유자 권리가 사업 중에도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행자가 토지 사용을 승인하면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 사용승락에 따른 허가 역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음을 지적하며 행정청 허가도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관련 분쟁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분쟁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협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구체적 쟁점은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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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2015.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의 동의(시행자-조합 가 조건부로 사용 동의함)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 ⁠(건축허가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비 및 공공시설을 부담한 후 사업 후의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며,「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한후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 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승락으로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 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1. 도시재생과-18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