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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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4, 2014. 3.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다락 등에 대한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검토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다락, 발코니 등은 취득자가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설치비용이 건출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다.
○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다락, 발코니의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2호및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3항등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울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다락, 발코니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제3조의4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