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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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ㅇ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공사 착공부 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국ㅇ공유지의 사용료를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ㅇ공유지 관리청도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 로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