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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871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청이 공사 기간 중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사용료 #조합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71  ·  2015. 07. 2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871(2015.7.28.)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합니다.
  •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사용료 등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이에 따라,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환지 방식):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을 토지로 분담하며 시행하는 제도임
  • 도시개발법 제49조(조합 구성):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됨
  •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나, 법령·계약 등에 따라 예외 인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국공유지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이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 회신에 따라 환지방식 개발 시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공사 중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 관리청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사용료 등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규정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기초합니다.
3.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지위에 따른 사용료 부과 가능성은?
답변
국공유지 관리청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므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 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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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내 국ㅇ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1,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ㅇ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공사 착공부 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국ㅇ공유지의 사용료를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ㅇ공유지 관리청도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 로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8. 도시재생과-1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