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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 및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요건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무상귀속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7  ·  2015.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2015.11.5.)
  •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대해 무상귀속을 인정받으려면, 신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최종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 시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지정권자의 판단을 종합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 판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신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가능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시, 공공시설 귀속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건 충족은 언제 결정되나요?
답변
국공유지 무상귀속의 대상요건 충족 여부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에 관리청 의견 및 지정권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국공유지 무상귀속 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지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회신에 따르면, 두 기관의 의견과 판단이 귀속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3.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협의는 누구와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공공시설 관리청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사항은 지정권자 및 관리청과 협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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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ㅇ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결정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7,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의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ㅇ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 당 국ㅇ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 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