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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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제6장 기타 203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