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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의무 검토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이행 의무가 있나요?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변경 절차에 토지적성평가 이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유형 및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국토계획법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절차이행 #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14  ·  2015.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2015.8.26.)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토지적성평가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절차에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반드시 토지적성평가 대상을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개발사업 및 변경 안건이 구체적으로 국토계획법령의 평가 대상인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지적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내에서 평가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누락 시 인허가 등 향후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성격 및 구체적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조항 및 적용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령: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유형 및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선행·병행 절차 명시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계획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변경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평가 이행이 요구됩니다.
2. 토지적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규정된 사업 유형을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법령 요건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필요한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누락할 경우 향후 인허가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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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제6장 기타 203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6. 도시재생과-21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