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계존속 재산합산 여부

서면-2024-소득지원-2835  ·  202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구에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직계존속 #재산합산 #70세 이상 #재산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2835  ·  2024. 09.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2835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을 알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가구로 보고, 이 범위 내에서만 근로장려금 자격 및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독가구에 해당할 때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동일 주소에서 거주 중에 해당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다른 가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가구유형 판단에 따라 재산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세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의 가구 정의 및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임을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가구별 판단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1호: 단독가구의 범위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 인정됨
사례 Q&A
1.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나요?
답변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독가구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이때 직계존속의 재산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므로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 합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니어서, 직계존속 재산의 합산 여부는 가구유형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재산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 직계존속 재산 합산이 제외되지만, 홑벌이 가구는 일부 직계존속의 소득·재산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은 가구 유형별로 직계존속과 그 재산 합산 기준이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4. 서면-2024-소득지원-2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계존속 재산합산 여부

서면-2024-소득지원-2835  ·  202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구에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직계존속 #재산합산 #70세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2835  ·  2024. 09.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2835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을 알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가구로 보고, 이 범위 내에서만 근로장려금 자격 및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독가구에 해당할 때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동일 주소에서 거주 중에 해당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다른 가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가구유형 판단에 따라 재산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세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의 가구 정의 및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임을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가구별 판단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1호: 단독가구의 범위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 인정됨
사례 Q&A
1.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나요?
답변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독가구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이때 직계존속의 재산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므로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 합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니어서, 직계존속 재산의 합산 여부는 가구유형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재산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 직계존속 재산 합산이 제외되지만, 홑벌이 가구는 일부 직계존속의 소득·재산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은 가구 유형별로 직계존속과 그 재산 합산 기준이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4. 서면-2024-소득지원-2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