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