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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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 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369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부분준공된 단독주택용지에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해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 규제를 현재 시점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 규제는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후에는 국토계획법령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택지 공급·사용 제한은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민원 및 구체적 여건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 #택지개발업무지침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69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2015.9.18.)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개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도시개발법령 대신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택지개발촉진법령의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성토지 공급 시 사용제한 등 규제는 반드시 공급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미 토지를 공급받은 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 토지사용 제한 시 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
  • 국토계획법령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적용 기준
  • 택지개발촉진법령: 도시개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제한 추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에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야 하며, 택지개발사업 기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토지공급 시 토지 사용제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공급공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최종적으로 단독주택용지 규제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최종 판단은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행정청이 판단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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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택지개발법령을 준용한 단독주택용지 규제 추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부분준공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연면적 5분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 에서 규제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에 해 당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한 경우라면, 도시 개발법령을 따르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령 내용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 침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은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청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