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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산정시 소수점 처리 방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3439]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 판단을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산정 #소수점 반영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3439]  ·  2016. 10. 26.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343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나 전체 '평균'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절사나 반올림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고용유지 요건의 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비율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기준인원이 6.3333명이라면, 80% 해당 인원은 5.0666...명으로 계산하여 소수점을 남깁니다.
  • 납세자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또는 절사하여 '정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은 기존 해석례와 동일하게 소수점 이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평균)의 80% 또는 100% 미만시 공제금액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각 사업연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점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개정 사후관리 규정 적용
  • 기존 국세청 해석 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소수점 이하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소수점 계산방법은?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검토 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나 반올림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재산-0249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모든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준고용인원 80% 미달 검토시 소수점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
기준고용인원 계산 및 80% 산출 시에도 소수점 이하까지 모두 반영해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유지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평균 산정시 국세청의 기존 해석은?
답변
국세청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전체평균은 소수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등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가 절사·반올림 없이 소수점 반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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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 판단 시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기준고용인원”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2016.5.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2016.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2012년 5월 30일

 ○ 가업의 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

   

년도

월별신고인원합계(A)

평균(A/12)

기준인원

2010

80

6.66

6.3333

2011

72

6

2012

(상속개시일)

65

5.41

2013

51

4.25

2014

48

4

2015

48

4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

  (납세자 의견)

                (80명÷12월)+(72명÷12월)

   · 기준인원 : ━━━━━━━━━━━━━ = 6.33333 → 6명

                           2

   · 80% 해당 인원 : 6명 × 80% = 4.8명 → 4명

   · 2012년∼2015년 :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하지 아니함

  (과세관청 의견)

                (80명÷12월)+(72명÷12월)

   · 기준인원 : ━━━━━━━━━━━━━ = 6.33333

                           2

   · 80% 해당 인원 : 6.3333 × 80% = 5.066666

   · 2013년∼2015년 :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3.1.1. 법률 제11609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초공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4.2.21>

출처 : 국세청 2016. 10. 2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3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