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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승인취소 후 보상금 분배와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 처분으로 법인세 면제받은 후, 구성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받은 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구성원에게 수익 분배 사실만으로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단체가 기존 요건에 따라 승인 당시 법인세가 면제되었고, 이후 재산 분배로 인해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급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구성원 분배 #법인세 면제 #승인 취소 #고정자산 처분 #종중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  2016.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2016-07-11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었다면, 향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단체 승인 취소가 발생해도 기존에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정관 변경이나 보상금 분배 등으로 산출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승인 취소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소급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해석은 승인 취소 전 자격요건을 갖추어 고유목적사업 용 자산을 처분 후 면세받았고, 그 후 구성원 분배로만 승인 취소가 된 경우 원래 면제된 법인세에 새로운 납부의무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면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해 면세 적용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및 수입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구성원 분배 후 법인세 면제 소급 취소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성원에게 보상금을 분배해 승인 취소가 되어도 이미 면제받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소급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3523 회신에 따르면 수익 분배로 인한 단체 승인 취소만으로 추가 납부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고유목적 임야 처분 후 보상금 분배시 법인세 추가납부 요건은?
답변
임야 등 고유목적사업자산 처분으로 법인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 보상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해도 추가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처분분은 과세 대상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단체 승인이 취소되면 이전 면제받은 법인세는 돌려내야 하나요?
답변
승인 취소가 있더라도 면제 요건에 따라 이미 감면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통상적 승인 취소와 과세의 연결고리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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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질의종중은 ’13.4.19.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종중은 '89.4.6. 취득(등기원인 : 매매)하고 ’13.4.30. 고유목적에 사용 중인 임야(종종묘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각(수용)한 바 있으며

  -해당 임야를 종중묘지로 실제 고유목적에 처분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질의종중의 정관 제4조(사업)에는 ⁠“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종중의 재산관리, 종친의 친목행사 및 육영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며

  -정관 부칙 제2항에는 ⁠“본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종중은 상기 임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3.5.22. 토지(종중묘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 그 보상금의 일부를 본 종중의 종중원들이 분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됨에 따라 ’15.9. 중에 ⁠“본 중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라는 정관 부칙 제2항을 종중총회에서 삭제 결의한 후에

  - 그 보상금의 일부를 ’15.9.중에 종중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갑설) 임야(종중묘지) 처분일(’13.4.30.)임

  - ⁠(을설) 종중원에게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날(’15.9.)임

  - ⁠(병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일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