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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욕장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5785  ·  2015.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별법령상 인가 등이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련 서류와 현지 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785  ·  2015. 08.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5(2015.8.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그러나 관련 인·허가가 별표1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나, 별표1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하는 건축물 건축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 개별 사안별로 정확한 인·허가 내용, 사업의 실제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원칙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구체적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유형 및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와 부과대상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림욕장 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나오나요?
답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거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등)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5 회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목록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사업)는 별표1 명시적 열거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산림문화휴양법상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관련 인허가 서류와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5785)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징수권자가 최종 판단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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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림욕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5, 2015.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시행」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별법령에서 인가 등을 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ㆍ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0. 토지정책과-57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