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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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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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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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5, 2015.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시행」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별법령에서 인가 등을 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ㆍ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