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환지계획 인가시 비환지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785  ·  2015.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시 비환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시 비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환지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인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환지계획 #비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절차 #조합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85  ·  2015. 04.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2015.4.2.) 회신에 따름
  • 환지계획 인가 시 비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환지 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환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 규정을 두고,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 할 경우, 처리규정에 따라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내용과 인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에 대한 기본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 및 의견수렴 근거
  • 환지계획 총회(대의원회) 의결 절차: 조합은 환지계획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환지는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체비지 지정 시 비환지 가능
  • 비환지 처리 절차는 조합 정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시 비환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시 비환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회신에서 동의서 제출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환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비환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처리는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조합의 정관 등이 비환지의 처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인가 과정에서 누구의 협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 비환지 처리에 대해 인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관련법령에서 인가권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인가시 비환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2015.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자 리 환지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의 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합니다. 또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 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 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비환지하여 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비환지 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환지위치에 대 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비 환지 된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 지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을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2. 도시재생과-7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