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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 시 용도지역 환원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간이 취소된 경우 용도지역을 환원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권자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하면 용도지역 변경 목적이 상실되어 환원이 타당하나, 현지 여건 등 종합 검토 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환원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인가 신청기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5.20
  •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이 실효되어 용도지역 변경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관계 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관련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준수사항 및 절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 시 용도지역 환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이 취소되면 용도지역 환원이 타당하나, 현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후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지역 환원이 원칙이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환원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용도지역 환원이 타당하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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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간 취소시 용도지역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ㅇ결정한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 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라면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도시재생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