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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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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ㅇ결정한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 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라면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