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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관의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 가능성 판단

고용차별개선과-447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전시 및 비상대비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행정보조 등 주변업무만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등에 따라 제3호 또는 제5호 적용 여부는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상계획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고용노동부 #한국표준직업분류 #특수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47  ·  2016. 03.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7(2016.3.8.) 회신에 따름.
  • 비상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충무계획 등 전시 및 비상대비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본질적·핵심적인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가 아니라 단순 행정보조 등 주변업무에 불과하다면 예외사유로 보기 곤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등)에 해당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금액 이상에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대분류 1 또는 2 직업 종사자 중 고액 근로소득자(고용노동부장관 공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의 마련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정의 및 소득 기준 산정
사례 Q&A
1. 비상계획관이 기간제법 예외 조항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상계획관이 특수한 경력을 갖고 전시·비상대비 등 국가안전보장 관련 본질적 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특수한 경력 및 핵심적 업무 수행 시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가능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비상계획관도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행정보조 등 주변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주요 업무가 본질적 국가안보 등이 아닐 경우 예외 적용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적용에 필요한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직업이 대분류 1 또는 2여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대분류 1·2 해당성과 소득 상위 25% 기준 동시 충족 필요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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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7, 2016.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계획 및 직장민방위ㆍ예비군 등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계획관 ⁠(비상 대비업무담당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비상 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충무계획 등 전시 및 비상대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56,000,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당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 ⁠(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항목표 상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08. 고용차별개선과-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