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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상계획관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4  ·  2016.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비상계획관실에서 총무계획, 재난안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 비상계획관실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려면, 군사적 전문지식 또는 특수한 경력이 필요하며, 단순 행정보조 업무에 그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기관 #비상계획관실 #2년 초과 #근로계약 #군사전문지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44  ·  2016. 09.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9.26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직위일 경우,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통일 등 본질적·핵심업무를 수행해야 예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 행정보조 또는 주변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진 직업 종사자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 종사자 예외
  • 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 군 전임교수, 전투지위훈련교관 등 군사적 지식 필수 직위 예시
사례 Q&A
1. 비상계획관실 기간제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 업무인가요?
답변
군사적 전문지식이나 특수한 경력이 필요하고 국가안보 관련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군사적·국가안보 관련 본질적·핵심업무 담당자만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상계획관실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행정보조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보조·주변업무는 예외 인정 곤란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국방·국가안보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면 예외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특수한 경력 및 전문지식이 있고, 해당 분야의 본질적·핵심업무를 수행한다면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및 해석에 따라 국방, 외교, 통일 본질적 업무 담당 시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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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 9.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내 설치된 비상계획관실에서 비상계획관을 보좌하여 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위훈련)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 안전 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6. 고용차별개선과-19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