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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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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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2016.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