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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턴 기간제한 예외 국회규칙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  2016.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회인턴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2년 초과 기간제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회인턴의 경우 국회규칙을 통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상 '다른 법령'에는 국회규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한정된 예외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국회인턴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기간제법 #국회규칙 #대통령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30  ·  2016. 10.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회신(2016.10.7) 회신임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만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국회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규칙만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다른 법령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가 정해진 경우 2년 제한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2년 제한 적용 제외
사례 Q&A
1. 국회인턴을 국회규칙으로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회규칙만으로는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상 2년 제한 예외의 '다른 법령'에는 국회규칙이 포함되나요?
답변
'다른 법령'에는 국회규칙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 또는 대통령령만 포함됨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7) 회신이 해당 예외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3. 국회인턴의 기간제한 예외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인정 요건의 엄격 적용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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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2016.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07. 고용차별개선과-2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