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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환지 폐지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 사용 범위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단환지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인근 도로 확충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은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에 한해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과 부담 비용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 집행은 인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환지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 #인근도로 #공공시설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78  ·  2015. 10.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문서번호 도시재생과-2578, 2015.10.08)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은 집단환지로 인해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환지계획 변경 전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 및 비용 부담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조합의 제세공과금, 운영비 증액 등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구체적 집행 방식과 사용 범위 확정 등 실무적 사항은 반드시 관할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 집단환지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후 불용된 공공시설 용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단환지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답변
집단환지에 따라 인근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및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익금 용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의 기타 용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에 의거 해당 구획정리사업 관련 공공시설 설치 용도 이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3. 공공시설 확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공시설 확충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비용 부담 방안을 조합이 수립·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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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 매각대금 사용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8, 2015.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매각대금을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 에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6장 기타 227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 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서 집단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용지 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에 앞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시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상ㆍ하수도 등) 확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 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증액 내용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ㆍ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8. 도시재생과-2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