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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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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72, 2015. 6.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규정하여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 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