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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소급면제 가능 여부와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4172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요?

S요약

개발행위 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후, 해당 승인이 취소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개발부담금 소급면제는 불가능합니다. 개발부담금은 승인 취소 시점까지 산정하여 부과되며, 소급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소급면제 #부과기준 #공장설립 승인 #승인취소 #산업집적활성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172  ·  2015. 06.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72(2015.6.10.)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이후 승인 취소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기존 승인 취소 시점까지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소급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 취소 후라도 개발부담금 소급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허가 절차 중 승인취소와 새로운 승인을 받아도 완전한 개발부담금 소급면제는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 산업단지 외 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개발사업 인가 등이 법률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시점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소급면제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개발부담금은 승인 취소 시 소급하여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은 승인 취소 시점까지 산정되어 부과되며 소급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소급면제 규정 없음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2. 공장설립 승인 취소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해도 승인 취소 시점까지의 개발부담금은 부과되며 이후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취소된 시점까지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부담금 소급면제를 규정하나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는 개발부담금 소급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급면제 조항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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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소급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72, 2015. 6.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규정하여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 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0. 토지정책과-4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