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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상한 산정시점과 계산방법

조세특례제도과-365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29세이던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면 해당 근로자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이던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경우, 그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규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기준 #29세 #30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65  ·  2019. 05.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05-09)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29세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30세가 되는 근로자는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열거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즉, 직전 과세연도에서 29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5월 9일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이며, 실무 적용 시 연령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1항: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청년 연령 변동에 관한 특례 규정(그러나 이번 해석에서는 해당 계산에 미적용)
사례 Q&A
1.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연도 중 30세가 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언제 제외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 세액공제 대상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5-09 회신에 따라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내용을 근거로 연령 산정 시점 이후 배제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9. 조세특례제도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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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상한 산정시점과 계산방법

조세특례제도과-365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29세이던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면 해당 근로자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이던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경우, 그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규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기준 #29세 #30세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65  ·  2019. 05.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05-09)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29세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30세가 되는 근로자는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열거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즉, 직전 과세연도에서 29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5월 9일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이며, 실무 적용 시 연령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1항: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청년 연령 변동에 관한 특례 규정(그러나 이번 해석에서는 해당 계산에 미적용)
사례 Q&A
1.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연도 중 30세가 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언제 제외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 세액공제 대상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5-09 회신에 따라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내용을 근거로 연령 산정 시점 이후 배제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9. 조세특례제도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