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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미신고 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가

토지정책과-9794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외적 매입가 산정은 반드시 관련 증명 자료 제출 및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매입가격 미신고 #개별공시지가 #증빙서류 #증명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94  ·  2015. 12.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4(2015.12.23.) 회신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액 기준 적용 시 신고 등 증명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 제10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증명자료를 부담금 예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실제 매입가격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매입가 산정은 불가하며 법상 해당 예외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매입 등 5가지 요건 해당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용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으려면 증명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해야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증명서류는 부담금 예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매입가격 미신고 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는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을 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매입가격 증명자료와 거래가격 신고서부담금 예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자료 제출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에 실제 매입가액 기준 적용 요건은?
답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매입 등 5가지 요건에 해당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6항의 명시적 규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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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없이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4, 2015. 12.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 등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제6항 규정에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부분의 의미는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법률 규정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 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3. 토지정책과-97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