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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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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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4, 2015. 12.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 등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제6항 규정에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부분의 의미는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법률 규정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 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