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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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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5, 2015. 9.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지목 : 목장용지)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신고 후 바닥 포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축사용 건물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따라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53호(2015.12.18) 표준비용 적용기준] (제4조 제6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