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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사업 표준비용 적용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7045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목장용지)를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바닥 포장공사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축사를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바닥 포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비용 적용 여부실질적으로 토지개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용도변경만으로 완료되는 경우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지역별 표준비용 단가의 40%만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허가 서류 등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용도변경 #축사 #창고시설 #바닥 포장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45  ·  2015.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5(2015.9.24 회신)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순공사비 등 산정 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발비용의 실질적 지출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 용도변경만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예: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에는 표준비용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비용이 실제 발생한 경우,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표준비용 단가의 40%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연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본 사안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인허가 서류, 현지 실사 등 사실확인을 거쳐 관할 행정청이 최종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의 표준비용 적용 원칙과 예외(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순공사비 등 합산 시 표준비용 적용 및 예외 규정 명시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 제1항: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예시(g등급의 지목 변경 포함)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관한 인허가 요건 및 절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3호 제4조 제6호: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비 지출 시 표준비용 산정 특례(40% 적용)
사례 Q&A
1.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후 바닥 포장공사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기준은?
답변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고시 제2015-953호 제4조 제6호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5 회신을 근거로 포장공사 등 경미한 개발비 지출 시 40% 인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용도변경만으로 완료된 개발사업의 표준비용 적용 여부는?
답변
용도변경만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서는 표준비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용도변경만 있을 경우 표준비용 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비용 적용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합니까?
답변
해당 인허가 서류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관청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토지정책과-7045)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관할 행정청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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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사업의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5, 2015. 9.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지목 : 목장용지)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신고 후 바닥 포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축사용 건물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따라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53호(2015.12.18) 표준비용 적용기준] ⁠(제4조 제6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4. 토지정책과-70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