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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 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3  ·  2015.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납부해온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산정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 #회사납부 #임금성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23  ·  2015. 08.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3(2015.8.10)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금액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지급 경위와 취업규칙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명예퇴직금 산정 시 이 금액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노사 간 합의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취업규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 시 그 실행 여부가 임금성 판단의 근거
사례 Q&A
1. 회사가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납부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금 산정 시 건강보험료 회사납부분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은 법에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회사납부분 포함 여부는 노사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산정 관련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합의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에 회사의 건강보험료 100% 납부 규정이 있으면 임금성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근거한 계속적·정기 지급이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계속적으로 납부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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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 8.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
ㆍ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ㆍ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회답】

평균임금 포함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퇴직금 포함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10. 근로기준정책과-36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