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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53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법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은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로자의날 #휴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53  ·  2015.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3(2015.7.16),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
  •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먼저 적용됩니다.
  •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해서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여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규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특별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규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휴일 및 복무 일반 규정
사례 Q&A
1. 청원산림보호직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나요?
답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고, 공휴일 등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릅니다.
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요?
답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보다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관련 복무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공휴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휴일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 적용됩니다.
근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복무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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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3, 2015.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6. 근로기준정책과-3153 | 법제처 유권해석